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회사는 ○년 ○월 ○일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의 취지 기재의 통조림, ○상자를 대금 ○원으로 매수하고 동년 ○월 ○일○○운송주식회사 ○○지점을 경유하여 이것을 수취하여 그중 ○상자를 검사한 바위 통조림은 제조방법이 나쁘고 모래가 섞여서 식용에 부적당하며 또그 통조림은 ○○검사소에서 소정의 검사를 경유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3. 이는 위 피신청인회사가 악의로써 매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인회사는 즉시 그 뜻과 물품의 인수를 피신청인회사에 통지하고 일방 물품전부를 ○○통운주식회사 ○○지점 창고에 본관을 의뢰하고 동월 ○일 피신청인회사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의 인수를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신청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신청인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신청인회사는 부득이 위의 창고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료 등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위 물품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공탁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물품보관증명서 1통
2.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통지서 1통
3.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1통
4. 보관료 영수증 1통
5. ○○검사 증명서 1통
6. 등기부초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