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신청인 (주)○○투자금융에 대하여 급여할 보수 및그 사무처리에 요하는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피신청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피신청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원의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았으나 (또는 위탁받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로서 보수를 받을자인 바) 사채를 발행한 피신청회사와의 계약에서 사무처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을 정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채를 발행한 피신청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뜻의 재판을 구하려고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