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사실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서 발행한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인 바, 동 회사의 사채모집위탁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별지 청구서와 같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동 회사는 2주간이 경과하여도 집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월 ○일 재차 독촉하였으나 집회소집 준비에 착수치 않고 오히려 집회소집을 회피하려는 듯하므로 신청인은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집회소집을 하고자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회사등기부초본 1통
2. 사채모집위탁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3.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 집회소집청구서 사본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사채권자집회결의허가신청서
사채권자집회결의허가신청서
신청인○○○○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결의를 할 것을 허가한..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서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서
신청인 (주) ○○투자금융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년 ○월 ○일의 사채권자집회에서 행한 결의는 이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