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지정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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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지정의고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9.09.02]
고시 제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월일

고시자 (인)
도로의 지정

노선명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지정목적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809-1-20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