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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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별지 제27호서식][개정99.09.02]
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통보자 (인)

귀하
①점용구분
② 점용(공사)건명
③신청기간
④조정기간
비고

⑤ 사업시행조건 : 굴착공사의 기간, 시행구간, 시행시간, 교통소통대책 등

30300-22011민 210mm × 297mm
93.11.11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