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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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대기
□수질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 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⑦ 측정대행항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