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천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