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hwp
2.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doc
3.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pdf
환경영향조사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99..28 >
(앞쪽)
□등록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신청서
□ 변경등록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7일
5일

신청인
①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무실 소재지
(전화: )
⑥ 변경내용 및 사유

먹는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5항의
□등록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등록 : 50,000원 변경등록 : 30,00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그 설립근거로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1부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환경영향평가조사대행자 등록증 원본(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10㎜×297㎜
(인쇄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