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
사망 또는
1- 3급 장해
4- 10급
장해
10 - 14급
장해
기타
재해
30점 감점
10점 감점
5점 감점
2점 감점
업체명
공사현장
평가
점수
1차
2차
평균
감점
최종점수
업체직종
공사기간
1차 평가자 의견
2차 평가자 의견
※ 안전관리 평가는 전후반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2. 평가점수가 49점에서 30점까지는 경고하며 경고된 업체가 연속적으로 경고에 해당할 시는 6개월 입찰제한
3. 평가점수가 29점이하일 경우에는 1년간 입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