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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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관련)
〔별지 제36호서식〕<개정 94728>
(앞면)
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 제호
⑥휴업의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월)
⑦재개하고자하는일자
년월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8277-205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작성

접수

구비서류
확인
어업권
원부대조

기안결재

송부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