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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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
[별지4호서식] <개정 99. 3. 18>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21일
신청인
①성명

②국적

③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④주소

배우자

직계
비속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
개발
계획
내용
⑦ 어업의종류

⑧양식방법

⑨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⑩ 수면의번호
제호
⑪수면의면적

⑫ 수면의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로 결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자에 한한다) 각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1부
4.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부
5.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190㎜×268㎜(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