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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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별지 제7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0304-26111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