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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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신고서
[47-C-13 양수신고]
〔별지 제9호서식〕〈개정 ‘95. 1. 9〉
양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⑥상호(명칭)

⑦설립연월일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⑪본적(대표자)

사업내용의
표시
⑫면허(등록)번호
제호
⑬사업의종류

⑭양도양수 가격

⑮양도양수 사유

해운법 제18조제3항(제33조,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의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