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8조제3항(제33조,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의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공연장양수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공연장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공연장명칭
②허가번호
제호
양
도
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양도인
(합병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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