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사용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