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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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단체명
(상호)

②변경전
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사업
⑦사업명

⑧승인일자

⑨변경내용개요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1.협력사업자승인증
2. 당초시행중인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1부
4. 변경사유서 1부
5. 협력사업상대자 변경시에는 영 제34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제4호의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