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1부
4.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5. 산업입지조건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1부
6. 단독투자의 경우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수수료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각 1부
없음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사회문화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문화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회문화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①단체명 (상호)
:
③주소
:
⑤대표자성명
:
⑨변경..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단체명
(상호)
②변경전
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사업
⑦사업명
⑧승인일자
⑨변경내용개요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