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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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피합병(분할)법인
또는소멸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합병(분할) 후
신설되는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합병(분할)사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합병분할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