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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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5.2]
(앞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설치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영개시예정일

입소정원

시설비
총㎡(거실 ㎡, 사무실 ㎡, 목욕실 ㎡, 조리실 ㎡, 기타 ㎡)
직원
총명(시설장 명, 사무국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또는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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