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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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제12호서식] (앞쪽)
전기공사업
□ 등록증
□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영업소재지

⑥등록년월일

⑦재교부 신청 사유
□ 공사업의 상속 □ 공사업의 양도양수 □ 공사업의 법인 합병
□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을 경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첨부 :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년월일
경유확인자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업의 상속에 의한 재교부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재교부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업의 법인합병에 의한 재교부의 경우
법인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4. 잃어버려 재교부의 경우
일간지 등에 게재한 분실공고 사본
5.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