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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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심사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2. 안전성평가자료 3부

수수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18811민 210mm×297mm
’99. 6.1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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