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1)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13,000원(사금사철사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의 경우에는 228,000원)
(뒷쪽에 붙임)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전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허법] 이중출원 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