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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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지구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공사
시공자
성명

회사명

주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높이 [ ]미터의 굴뚝
높이 [ ]미터의 □옹벽, □담장
바닥면적 [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높이 [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높이 [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높이 [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높이 [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배치도 1부. 2.구조도 1부.
축조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0304-26211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