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높이 [ ]미터의 굴뚝
높이 [ ]미터의 □옹벽, □담장
바닥면적 [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높이 [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높이 [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높이 [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높이 [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배치도 1부. 2.구조도 1부.
축조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