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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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26호의 2 서식】
개정 1998. 4. 1
(앞쪽)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상호 또는 명칭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내용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
대행기관으로 (변경)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계약서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9295-14411민 210mm×297mm
’97. 10. 14. 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