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v신청서

1.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_신청서.hwp
2.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_신청서.doc
3.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_신청서.pdf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v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수인
(당초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양도인
(변경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허가면적
양도면적

㎡㎡㎡
대부허가
년월일
...
용도

대부허가
기간
...
~...
사유

권리양도(명의변경)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당초명의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변경명의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각 1부.
4. 제적등본 등그 밖의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