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식품감사인위촉·해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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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식품감사인위촉·해촉보고서
[별지제12호의7서식]
(앞쪽)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④업소명

⑤ 영업허가(신고)번호
제호
⑥소재지

⑦시











인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근무처

연락처

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근무처

해촉사유

일자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시민식품감사인 지정통보 공문사본 1부(위촉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