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자격증을 잃어버린 때)
수수료
수입인지
2천원
2. 자격증(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때)
3.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 명함판)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 주거지를 기재하시오.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대조필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자 :)
사진
(3cm×4cm)
주소
(전화 :)
주민등록번호
학력
최종출신학교
전공과목
소지학위
자격및면허
종별
등급
번호..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자격증
재교부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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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