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지장)
양수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구비서류
1.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수수료
제2종:20,000원
(수입증지)
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보고서
4. 전기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기술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5. 전기공사장비 명세서(공사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7. 면허증 및 면허수첩
8.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명 서류
※ 제3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입니다.
29291-06711민 190㎜×268㎜
90.6.23.승인 (신문용지54g/㎡)
제2종전기공사업합병인가신청서 제2종전기공사업 합병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
합병
된
법인
②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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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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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기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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