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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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설계감리자확인
번호

확인일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설계(감리)업등록번호
설계업
감리업
기술인력
(명)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업등록증 또는 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보유확인서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3. 설계감리자확인증(변경신청서에 한합니다)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청시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9291-13311민 210㎜×297㎜
96.7.18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