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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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자확인증입니다.
확인번호 :제호

설계감리자확인증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설계업 □ 감리업

영업범위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감리자로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시.도지사 (인)
설계, 감리자,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