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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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처분신청서
[별지제27호서식]
공장등처분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처분내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m2)

건축면적(m2)

건설공정
%
기준공장면적율 달성비율(제조업에 한한다) %
처분가격
(백만원)

대지

건물감정
평가액

대금지불조건

처분사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등의 설립 완료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처분사유서 1부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8283-06711민 210mm×297mm
96.6.29.승인 (신문용지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