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면제
□ 신체장애자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재해
통대장의 확인서
□ 해외 여행자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