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