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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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상속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이 경영
하는 사업의 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자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3331~23711민
1991. 8.30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