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운영규정-최종(090911)-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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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운영규정-최종(090911)-대외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 등의 회원제재 결정사항의 이사장 통지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결의시 이사장에 대한 통지절차 마련(제16조 신설)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조치시 시장본부의 거래종결 등의 후속업무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

-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원제재 결의시 이사장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함.

□ 회원제재권 일원화 관련 조문 정비(제11조제2호 개정)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의 보고사항에서 ‘이사회에 대한 회원제재 요구시 그 결과’를 삭제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