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표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1천원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괂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 84제2항제2호)
33331-09911민
96.10. 4 승인
210㎜×297㎜
(신문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