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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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제호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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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신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코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표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입증지)
1천원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괂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 84제2항제2호)
33331-09911민
96.10. 4 승인
210㎜×297㎜
(신문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