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5.7.28>
(앞쪽)
해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청단체
①단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문화재명칭
④종별
⑤수량
⑥취득경위
⑦규격
⑧보관장소
⑨목적
⑩반출국가
⑪보험방법
⑫반출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⑬성명
⑭주소
(전화번호 )
⑮반출중보호방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취득경위서 1부
2. 문화재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 인증서 1부
4. 허가신청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가입서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해당시) 1부
8. 기타 문화재 전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