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등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1부
12. 발기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지방
문화원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