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귀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 ○구 ○동 ○번지의 1 소재 사당법인 ○○문화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사건본인 사당법인 ○○문화원은 19○○.○.○. 설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현재 동 법인의 이사장의 직에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동 법인의 설립 당초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던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반환 받고자 하나, 동 법인의 이사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득이 동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코자 합니다.
3. 그러나 신청인은 동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신청인의 소제기에 대하여 동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이사가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