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구 ○동 ○번지
(이항 임시이사 5인의 주소, 성명 연기명)
위 사람들은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사건본인 재단법인 ○○○○은 정신박약아 조사연구, 계몽, 구호 및 교육지도에 관한 도서출판, 기관지 발간, 보호지도교육을 위한 국제기관 및 독지가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19○○.○.○.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19○○.○.○. 등기를 필하였고, 설립당시에는 ○○○,○○○,○○○ 등이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유지 운영하여왔고, 그후 19○○.○.○.임기만료와 동시에 사실상 이사진을 개편 강화하여 ○○○,○○○,○○○,○○○,○○○ 등이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법인업무를 운영하고 있던 중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행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의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인의 본격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신청취지와 같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구하고자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신청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