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통사찰지정을 받고자 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전통사찰지정신청서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 소재지
③ 소속종파
④ 창건일
:
신청인
재산현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