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업기계화연구소장 귀하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총조립도 및 주요부품의 설계도(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업기계에 한한다) 각 1부
2.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조작취급설명서 1부
수수료
원
※ 작성방법
1. 공시품번호는 [연도-M-1-접수일련번호]로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2. 처리기간은 정밀기종 45일, 포장시험기종 30일, 단순기종은 20일이므로 검사를 신청하는 농업기계에 적합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3. 공시품제출장소는 시험포장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포장의 소재지 및 공시품 제출 일자를 ( )로 기재합니다.
27271-00211 민 210mm×297mm
1995.3.10 승인 신문용지 54g/㎡
농업기계형식검사성적서사본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농업기계형식검사성적서 사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합격번호
교부 신청 부수
한글 :부, 영문 :부
사용목적
농업기계화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