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집하업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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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집하업신청(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계란집하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선별능력
개/시간
⑧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