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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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표시(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공유
지분의약정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등록의목적
(품종보호권 전용(통상)실시권, 질권이나 이들의 지분 일부이전)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공유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등록료
품종보호권이전 : 4만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실시권이전 : 3만3천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7011 민 210mm × 297mm
’97. 12. 23. 승인 신문용지 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