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기타품종보호에관한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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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기타품종보호에관한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⑫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포기)(계약해제)
⑬등록의목적
본 품종보호권이전(보전)의 가등록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 구비서류
등록료
3천500원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포기서, 호적등초본,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판결서의 등본 등)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7811 민 210mm × 297mm
’97. 12. 23.승인 신문용지 54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