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동물용의료용구)의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제조업허가의 경우
가. 약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약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에 관한 가목의 서류
다.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라.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함)
마. 사업계획서
바.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신청서
2. 조건부허가의 경우(제1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등기부 등본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나.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및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