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매매및매매의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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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매매및매매의중개업무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에금증서(이하 증서라 한다)의 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취급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증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화폐시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증서의 매매라 함은 유통시장에서 당사의 계산으로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증서매매의 중개라 함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그들의 이름과 계산으로 증서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③ 거래가액(단가)이라 함은 증서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치된 수익률에 의하여 계산된 요율로 액면가액을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거래가액)
거래가액(단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래의 편의상 제세율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가액(단가) =
액면
-(액면×발행할인율×
경과일수
×제세율)
1+수익률×
잔존일수
365

365

제4조 (수익률 및 중개수수료율)
① 당사가 증서를 매입하기 위한 수익률은 시장실세금리수준의 수익률에 당사의 수지상황, 자금상황,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93.10.11)
② 고객에게 매출하기 위한 수익률은 시장실세금리수준의 수익률로 한다.
③전1,2항의 수익률은 거래성립시마다 사장이 결정한다.
④ 중개수수료율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매매 및 매매의 중개절차)
① 증서의 수요자(공급자)로부터의 매입(매출) 신청을 받는 즉시 수익률, 금액, 기간 등을 매입(매출)신청기록부에 기록하고 증서의 공급자(수요자)를 물색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매매시에는 매입계산서(매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실물수도와 매매대정의 결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증서중개시에는 중개절차를 취하고 수익률, 기간, 금액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산서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작성교부하고 대금결제과 실물교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환매조건부거래)
증서의 환매조건부매매 등 증서를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는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