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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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규정
일반관리비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관리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예산책정)
일반관리비는 매 영업기마다 이를 예산으로써 정한다.

제3조 (예산의 분장)
① 일반관리비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에 관한 사무는 종합기획실장이 담당한다.
② 배정된 예산의 집행은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표에 명시된 주관부서장이 행하며 이의 직급사무는 총무팀장이 담당한다.

제4조 (예산구분)
일반관리비예산은 경상비와 예비비로 구분한다.
1. 경상비라 함은 매기마다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에 충당하는 경비로 인건비, 여비, 영업비, 제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2. 예비비라 함은 기초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 (항목의 구분)
① 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항목으로 구분경리한다.
② 예산항목은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 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6조 (기말예산잔액)
매기의 예산잔액은 이를 다음기에 이월할 수 없다.

제 2장 예산의 편성

제7조 (예산편성)
① 종합기획실장은 매년 5월말까지 차기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그 결산기에 예측되는 것은 예정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예측하기 곤란한 것은 직전 결산기의 예산액 및 실적액을 참작하여 가급적 절약을 기하여 편성하며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표에 의거 항목절로 분류 상세히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