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선거관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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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선거관리 내규
노동조합 선거 관리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매일신보사 노동조합의 공정한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일
1)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20일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 여부는 대의원회가 결정한다.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입후보등록공고일 현재 조합원이 갖고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제외한 전조합원에게 있다.
1)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한 조합원.
2) 조합규약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

제5조 선관위
선관위의 기능응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정 결정.
2) 입후보자 등록(기호배정은 등록순).
3) 선거운동의 관리 및 감시.
4) 투개표의 관리.
5) 당선자 확정 공고.
6) 선거운동 지원금 책정.
7) 기타 입후보 등록및투개표업무를 위해 필요한사항.

제6조 입후보
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진(반명함판)1매.
2) 추천서(위원장 50인이상, 기타 30인 이상).
3) 출마의 변(2백자 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