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단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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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단체 규약
노동조합 단체 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을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롯데 노동조합(약칭 롯데노조)이라 칭한다.(1999.12.22 개정)

제2조
1. 조합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에 둔다.
2. 조합의 호텔롯데월드 지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에 둔다.

제3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조합대표자)
조합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라 칭한다.(1982.2.11. 개정)

제5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가맹)
조합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1999.12.22. 개정)

제7조 (설립신고)
조합은 설립 신고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조합은 제 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1999.12.22. 개정)
1.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단축, 복지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향상 및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노동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산업별, 기업별 및 전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